2007년 01월 22일
<1.11 대책>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추진 일지

▲2003년 5월23일 정부 5.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

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, 충청권 일부 확대

투기지역 내 주상복합.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

▲2003년 9월5일 정부 9.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

재건축 중소형 60% 건설 의무화

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

▲2003년10월29일 정부 10.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

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

판교,화성,김포,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

광명.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

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

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

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

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

주택거래허가제 도입

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

▲2005년 2월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

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

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

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

▲2005년 5월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.4대책 발표

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

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

▲2005년 6월17일 당정청,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

-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

공동기획단 구성,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

판교신도시 25.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

▲2005년 6월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

▲2005년 7월3일 청와대 "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"

-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

▲2005년 7월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

강남, 분당,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

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

▲2005년 7월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

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

종부세 과표기준 9억→6억원

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

▲2005년 7월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

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

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, 공영개발 방식 개발

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,

서민용 주택,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

▲2005년 7월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

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

임대.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

▲2005년 8월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

판교 신도시 25.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

채권입찰제 재도입

▲2005년 8월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

▲2005년 8월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

▲2005년 8월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

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,

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,

개발부담금제 부활

▲2005년 8월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

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

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

보유세 실효세율 1%로 조기합리화,

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

▲2005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

정부 8.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

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

1가구2주택 양도세 50% 중과

실거래가 등기부 기재

강북뉴타운 광역 개발 지원, 판교신도시 공영개발

▲2006년 3월30일 정부 3.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

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

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%로 규제

▲2006년 11월15일 정부 11.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

공공택지 주택 12만5천가구 추가 공급

신도시 택지개발 1~2.5년 단축

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% 인하

총부채상환비율(DTI)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

▲2007년 1월11월 정부 1.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

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

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

민간택지 분양가는 '택지비+기본형건축비+가산비' 범위 이내로 제한

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

민간택지 채권입찰제 적용, 채권매입액 상한액 80%

청약가점제 2007년9월부터 조기시행

후분양제 도입시기 2008년으로 1년간 연기

토지보상시 현금.채권 외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

투기지역내 기존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


연합뉴스에서 착실하게 정리해 준 1.11 대책까지의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추진일지..:-)

쭈욱 보다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계속 올랐다니..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갔었구나 하는 생각밖엔 안든다.

by ydhoney | 2007/01/22 11:54 | Money | 트랙백 | 덧글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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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CN at 2007/01/22 23:02
정말 나라가 미친 것 같습니다.
Commented by 까나리 at 2007/01/25 16:17
노무현 연설을 보고난 후 언론들은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있음 ...
Commented by ydhoney at 2007/01/25 23:30
CN // 그쵸? 근데 우리가 나라가 미쳤다고 한탄할때 그 미친놈들이 돈을 긁어갔다는..=_= 제발 이번에 쪽박 한번 지대로 차봤으면 좋겠군요. 물론 저도 부동산 소유자이긴 합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

까나리 // 포기 Mode on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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